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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진 세입자, 임대차보호법 위반 설 제기..과거 행적 집중 추궁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임대차보호법 위반한 부동산 재계약 맺어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임대차 보호법' 위반 의혹
이순진 합참의장 내정자 '갑의 횡포' 논란..해명 들어보니..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가 자신 소유 주택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이 이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소유 동작구 흑석동 모 아파트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종료일은 2014년 8월 13일이었으나 재계약이 이뤄진 시점은 2015년 5월 30일이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연장’이 이뤄진 경우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연장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계약종료 8개월 이후에 재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조건 또한 기존 전세금에 월세를 더한 ‘반전세’로 바꿨다.

이 후보자는 “재계약 시점에 군 생활을 마칠 시기를 예측했을 때 2년 이내 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대신 ‘임대인(후보자)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임대차보호법에 어긋난 합의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계약을 맺지 않고 구두로 ‘임대인이 원하는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단 것은 법의 목적에 벗어난 것이다.





김데중.노뭇헌.에미년.창녀, @chjp50

RT @alrud8235: 전쟁나면 골프채로 싸우나? 아님,폭격에 대비하여 골프장을 지하에 건설해야 하나?ㅡ ‘지뢰사건’ 때 골프친 이순진 “적이 두려워하는 합참의장 되겠다” http://t.co/AL14lFb6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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