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사전투표율 사전투표 지지율 후보자 결과 관악구 신종열 투표장소 당선자 서울 관악구 을 후보자 판세 성남 경기 성남시 중원구 후보자 광주 서구 을 후보자 개표)#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이것만은 알아두자..'기표용구 비치된 것만 사용하세요'
4 29 재보궐 선거, 투표시 '이것' 지켜야..위반시 무효 처리되니 '주의'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기표소내 투표지 인증샷 '절대금지'
박근혜 대국민메시지,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영향 있나?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유의 사항에 눈길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이것만은 알아두자...'기표용구 비치된 것만 사용하세요!'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29일 열리면서 투표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투표 장소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분증은 반드시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 학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시 투표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치된 기표용구 외 다른 표시, 서로 다른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해 누구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청인의 날인이 없거나 찢어져 정규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선거인의 성명·(손)도장 등을 찍은 것 등은 무효표 처리된다.
투표소에 가지 어려워 집에서 투표하는 거소투표자의 경우 다른 특수문자나 손도장으로 기표해도 된다. 하지만 '좋다', '나쁘다' 등 문자나 도장으로 기표하면 무효 처리된다.
투표지를 접지 않아도 무효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다.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나는 어디서 할 수 있지?"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장소 다시 한 번 체크하고 가야지"
"2015 상반기 재보궐선거, 신분증 반드시 가져가야 해"
@gemc1390: 2015. 4. 29.(수)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4. 16.(목) ~ 4. 28.(화) 13일간입니다. 선거운동이란 무엇이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http://t.co/GbnqZGbPt3